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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변호사 소리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심사청구 감경사례 볼께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8. 23:11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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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한시은 행정소송 변호사 엄호준 변호사와 음주운전 사고 후 조치 미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 심사 청구를 통해 구제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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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사유의 요지소청인 B는 ○○지방경찰청 ○○과 ○○계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입니다. 소청의 A는 ○○지방경찰청 ○○과 ○○계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입니다. 하지만 소청인 B서울 정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쥬은눅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sound 주운 전을 하고 있네용라는 지시를 지속적인 지시 등을 통해서 알고 있는 sound에도 ○ ○ 부대 3팀 근무 당시의 2015.10.1.18:44~20:16, 부서 회식을 하고 sound주 뒤 ○ ○시 ○ ○에 소재 ○ ○ 가스 충전소 남쪽 약 100m지점 도로상에서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고 의사 츄도룸은지에을 이야기 후 교통뭉지에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지만 같은 날 23:40경 대상자의 주거지에서 신고 출동한 ○ ○ 경찰서 교통뭉 재계 경찰에 검거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중앙 및 지상 언론에 비난 보도돼 경찰관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이에 대해서 서울 정인은 비리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이런 서울 정인의 행위는 행정부 공무원 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 정인의 23년간 근무 기간 징계전 력나시에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 수상 경력 등 내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중징계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년이다'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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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청인 A소청인 A는 경찰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대 ○ ○ 팀장으로 근무했던 2015.10.1.20:50경 소속 팀 멤버인 경위 B가 부서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 ○시 ○ ○에 소재 ○ ○ 가스 충전소 남쪽 약 100m지점 도로상에서 앞서고 진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고 의사 추돌 사건을 말한 뒤 도주했다가 검거된 사실과 관련하고 팀장으로 당시의 회식 장소에 동석하고 경위 B의 음주 회식을 인식하며 귀가 비법과 경호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음주 사건을 방지할 수 없는 등, 지시 사항을 위반했다.이에 대해 소청인은 경위 B가 회식 때 다른 사람보다 늦게 참석했다가 중간에 일찍 나가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사건 오늘 부서 회식이었고 경위 B가 옆자리에 있어 회식이 끝나고 경위 B가 없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서울 정인의 행위는 정부 공무원 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25년을 근무하고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고'견책'에 직면합니다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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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소청심사위원회는 상기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청인 A에 대한 견책처분을 묻지 않는 경고이며, 소청인 B에 대한 해입니다.처분을 정직 3월 감형하는 결정을 했 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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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B소청인 소청인은 불가피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누적된 피로로 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두려워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장을 이면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한 피해가 적어 피해자를 만본적 피해 등 사후 조치를 한 바, 소청인과 얕은 꾀 유사한 소청인에 대해서는 소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지속적인 관련 지시권의 범위를 친구인 택무가 가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관찰하면 소청인은 소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지속적인 관련 지시와 관련된 일, 그 특수관은 수시로 그 직무주로서 단속 권한을 갖고 있다.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사고 당시 서울 무주 단속 수치(0.05Percent)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소음 주례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28Percent)로 운전을 하고 의사의 추돌 사고를 냈지만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는 현장에서 도주하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 언론에 보도된 사실과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3'소음 주운 전의 징계 양정 기준으로도 '소음 주운 전에 인적 물적 피해가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또는'소음 주운 전에 물적 피해가 교통 사고를 낸 뒤 도로 교통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처리 기준은 '년이다'또는'추락'인 것과 관련 뭉지에우에서 형사 이프곤도에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 차량 운전자의율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점, 이로 인해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켜 경찰공무원의 품위가 크게 손상되고 있으며 직속상관들이 본 건에 견책, 경고 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준 점, 이 문재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일본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회 회복이라는 공익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천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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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소청인 소청인은 당시 B 경위가 회식장에 늦게 참석해 도중에 얘기도 없고 나쁘지 않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sound에게도 견책으로 처분한 것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부하 경위 B가 비록 회식에 어떻게 왔는지 회식 도중에는 몰랐고, 회식 중에 팀장이기 때문에 동료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나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더라도 회식 중에는 옆에 앉아 있었으므로, 그래도 회식이 회식 도중에 회식을 떠났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면 왜 알 만한 상황을 보였고, 회식원들이 회식 후 회식을 하지 못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감독자로서 책이 소홀해진 것으로 인정된다.이런 소청인 B의 행위는 행정부 공무원 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소청인 A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부 공무원 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고 같은 법 제78조 빼거나 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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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B소청인 '해임'처분 서울 정인은 sound 주운 전의 근절을 위한 경찰 조직 내부의 지속적인 강도 높은 지시와 소속 관계 등에서 관련 교양 등을 자주 받고 있어 경찰 공무원은 sound융단 속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단속 주체인 구 직무의 특수성에 의해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고 있는 데도 사건 그 때 sound주의 단속 수치(0.05%)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sound주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28%)로 운전을 하고 의향 추돌 사건을 저질러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는 현장에서 도주하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점 등의 비리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3'sound 주운 전의 징계 양정 기준으로도 'sound 주운 전에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 사건을 1다 킨 경우'또는'sound 주운 전에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 사건을 1다 킨 후 도로 교통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처리 기준은 '해임'또는'추락'인 것과 관련 사건으로 형사 입건되어"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 처벌)의율에서 만원을 선고 받은 점이 경찰 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경찰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됐고, 직속 상관들이 본건에 '견책','주의'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래의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작고 물적 피해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된 점, 사건 당시의 sound주 수치는 법정 수치에 이르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이 나쁘고 징계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동소이소 사례등을 근거로 볼 때,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함께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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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소청인 '견책' 처분 소천인은 부하직원 경위 B가 비록 솔리주 단속수치에 이르지 못했지만 솔리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의향추돌 문제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된 점에 대해 감독자로서 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다만 서울 정인은 평소 업무를 성실히 근무했을 때 목소리를 주운 전 의무 위반 행위가 발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업무를 게을리 해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별표 4]감독자의 징계 양정 기준을 보면 대상자의 목소리 들기 전에 의해서 나이... 떨어질 경우 지쿠상(1차)감독자에 대한 징계 양정이 '경고'로 규정되어 있지만 목소리를 주운 전 감독 책을 묻기에는 다소 무겁고, 원래의 처분을 감경할 소원이 있다고 판단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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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최근까지 음주운전 사건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청 심사 절차를 통해 구제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만으로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한 편 일으킨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까지 한다면 그 행위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이 더 커 파면 또는 해입니다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위와 함께 의무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을 관리 또는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은 그 관리 또는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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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공무원이 신분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이른 동기, 행위 전후의 상황, 그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반성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수위를 자결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제로 징계 양정에 관련된 사정을 적절히 주장하면 감경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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